[사진제공=뉴시스]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겨레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전 의원 측은 "악의적 보도였다"라고 맞섰다. 

19일 서울북부지법 민사 13부 (부장판사 박대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한겨레 측 변호인은 "취재원 신빙성을 확인했다. 공익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악의적이지 않았다"며 "또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한겨레 보도의 악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또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측은 자원 외교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19일자 한겨레의 탐사 기획 보도 '"이상득 의원 준다며 8천달러 걷어가"' 기사가 허위보도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 1월29일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자원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 중이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내 기업인들이 '뒷돈'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지에서 자원개발 사업 중이던 광물자원공사의 김신종 당시 사장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지시해 돈을 거뒀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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