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기존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과 추가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고발 사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별도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6월 조양호 회장을 한 차례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계열사에 이같은 거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은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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