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향후 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 제가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며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촉발시킨 문건을 다수 작성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1 정도를 줄이고 제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파견 법관을 최소화하고 법원장 인사에 법관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등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고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정기인사부터 각급 법원장 임명 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임기 내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겠다"며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는 한편 내년부터 당장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하고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전국 법원 판결문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그 이름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말까지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원 사무국 신설,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입법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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