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 될 수 있을 지에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LED를 이용한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고 있다.
13일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이 LED를 이용한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일괄처리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민한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신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괄처리 제도는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는 신기술 및 서비스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온 ICT업계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처리로 국내 ICT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자 ICT 사업자들은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도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으로 절차가 간소화 돼 신청 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ICT 기업들은 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 진입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일괄처리 제도가 신설돼 2개 이상의 부처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ICT 기업들은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어려움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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