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지난달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세종로 KT 본사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주는게 핵심이다. 현행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

재벌 기업의 참여는 막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됐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ICT기업 투자의 길을 터줘 금융과 ICT 융합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통과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입장에서다. 

업계 대표격인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와 KT라는 안정적인 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에 여력이 생기면 다양한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는 증자 계획을 세워놓고 한껏 고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쟁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은행법상 금융위의 대주주 자격(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KT,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넣어서다. 이에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 여야를 중심으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놓고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앞서 "은산분리 완화 적용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며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경고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 "사적 재산권 등 규제가 적용 되는 제한 법률은 특정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특정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 위임했다"며 "국회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후진국적 입법사례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해 참담하다"면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이 탄핵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다시한번 되새겨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하면 가계 대출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편리성을 넘어서는 불이익이 서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이 빨리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한 바 있는 인터파크, SK텔레콤 등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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