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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임내현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

임 전 의원은 남부순환로에서 길을 건너다 A씨가 차를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임 전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임내현 전 의원 사망 소식에 가족들과 지인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경찰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임 전 의원이 무단 횡단을 했을 가능성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운전자는 안전에 대한 변수와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데다 차량 제한 속도가 외국과 비교해 높기 때문이다”며 “차선이 넓은 도로일 경우 고령자나 장애우를 배려해 중앙선에 ‘보행섬’을 만들거나 전 차선이 멈춰 설 수 있도록 대각선 건널목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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