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정의철 기자] 2012년 06월 28일 

 

서울시가 과다채무,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법적 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나 실질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차원의 독자적 긴급지원 사업, 기존 지원 대상에 없던 ‘과다채무’ 신규 지원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시비 85억 원을 투입해 위기가정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준다.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빈곤층에만 머물러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先지원·後심사’원칙 적용해 신속한 현장확인·조사, 3일 이내 실질적 도움

특히 이번 대책은 ‘先지원, 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과,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과다채무 가정은 물론 경기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해 돕게 된다.

 

최저생계비 170%이하 가구, 재산 1억 8,900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

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기준은 170%이하 가구(4인 가구 2,542,435원)로 완화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 8,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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