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검찰이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법인 자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리온 본사의 모습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리온 본사의 모습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이화경 부회장의 주도 하에 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별장이 신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별장 신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혐의는 이 부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차녀로, 담 회장은 이 부회장의 남편이다. 앞서 4억원대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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