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집주인이 집을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위해 임대등록에 나선 경우가 많다.

정부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제도를 바꿨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7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자수는 32만 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2014년 10만1350명, 2015년 13만9625명, 2016년 17만9713명, 2017년 24만1405명, 2018년32만224명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집주인은 몇 채나 갖고 있을까?

최고의 집부자는 부산에 사는 60대로 임대등록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웬만한 아파트단지 한 곳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2살 영아가 집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집을 소유한 셈이다.

4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7월 개인기준)에 따르면, 부산 집부자 다음으로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한 서울의 40대,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순이었다.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만도 4599채,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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