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우리은행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FIS)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게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 수급사업자로 27개사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발급하는 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6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등을위탁하면서도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앞으로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결정,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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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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