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4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오전에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혐의를 거쳐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는 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가 내린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단 선고 절차 돌입부터 주문낭독까지 촬영 허용범위는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해 이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 전'과 '판결 선고 후부터 재판부 퇴정 시'에만 범위에 포함,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개정 전까지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과 선고 종료 후 퇴정하는 모습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질병 등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아닌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에 일단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불출석을 고수하면 공판연기, 궐석선고, 강제구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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