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세헌 기자] 신한은행의 소위 금수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용병 지주 회장 소환 조사로 막바지 바닥다지기에 들어감에 따라 조 회장의 기소여부가 관심사다.

4일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을 최근 소환, 국회의원과 유력 재력가, 금감원 고위층의 자녀와 신한금융 부서장 이상 자녀에 대해 점수를 별도 관리하고 여성과 지방대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015~2017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 검찰이 확보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의 윗선 개입혐의의 중심인물 중의 하나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 행원 특혜채용과정에서 인사 전담부서와 부행장과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위치에서 특혜 채용의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 소환 조사로 막바지 바닥다지기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의 최고위층은 불구속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 소환 조사로 막바지 바닥다지기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의 최고위층은 불구속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신입 행원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은행 대외 활동과 영업에 도움이 되는 권력층과 재력가 등의 청탁 응시자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에 대해 서류 심사는 물론 임원 면접도 통과시킨 물증을 확보했다.

남녀의 합격자 비율을 3 대 1로 맞추기 위해 기준 미달의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키고 지방대 출신자와 나이가 많은 지원자는 차별, 실질 평가 없이 탈락시켰다. 물론 소위 '금수저'출신 지원자는 이와 별도로 관리, 최종 합격시켰다.

검찰은 지난 5월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지난달 금감원의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전 부행장 윤 모 씨와 전 채용팀장 김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한편 채용비리 은행 최고위층의 양벌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차별이 현저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친인척과 고위층 특혜채용의 비리혐의를 받은 함영주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데 반해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은 구속 기소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