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조 회장이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5일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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