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스킨푸드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가맹점 인기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직면했다. 

스킨푸드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와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다. 더불어 노세일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는 평가다.

감사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1269억원으로 전년(1690억원) 대비 25% 줄었다. 지난해 부채 총계는 434억1511만원으로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넘어서 부채비율이 781%에 달한다.  

안세 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순손실 109억8100만원이 발생했으며 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억8900만원 많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 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스킨푸드가 보유한 해외사업권 중 일부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털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 채널을 보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도 병행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스킨푸드 측은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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