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회장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조 회장은 '특혜 채용 관여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 기소된 인사부장과 공모했는지', '임원 자녀 및 외부 인사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등의 물음에 아무 대답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기간(2015년3월~2017년3월) 동안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

아울러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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