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수습 때 부적격자는 임용 취소'
'전환때 동시채용' 정부 지침 위배, 노사협의회 사항에도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지침에 반하는 자체 현근로자 정규직 전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창출팀과 비정규직 직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LH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공공부문 일자리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전환과 동시에 채용’이라는 정부 규정을 무시한 ‘수습평가 후 채용’이라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22명 전환심사 대상에게 사전 공지없이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취소(직권면직)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최근 LH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및 안내, 취사, 상담 및 콜센터(5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자회사 정규직 전환심사 시행을 공고했고, 이번달 8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했다. 전환 대상자는 10월 20일과 21일 양 이틀간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선발될 예정임

LH는 노사전문가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닌데도 기간제 채용(수습) 후 평가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채용 규정과 상충된다. 정부 가이드라인 6-2 원칙 현근로자 전환 채용에 따르면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모두 수습기간 평가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를 힐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은 시설관리부문 용역근로자 296명에 대하여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정부 가이드라인 6-2 원칙에 의거해 전환심사 후 용역근로자는 수습기간 없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임용됐다.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1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전환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기준은 있었으나, 수습기간근무평가 등 해당 내용 삽입을 권고하는 기준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습기간을 도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로하던 전환대상자들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정규직화 취지 및 전환 후 별도평가를 지양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근평을 통한 평가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수습기간을 빌미로 비정규직을 압박하고 일방적 면직을 자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수습기간 후 평가 조항은 적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수습기간은 과거부터 운영돼 온 시스템이다. 기간동안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그에 맞는 일반적인 인사평가와 교육이 이뤄지는 시기다"면서 "표면적으로 현 정부 가이드라인과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용취소에 무게를 두는게 아니다. 임용취소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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