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그 파급효과를 부담스러워해 의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지적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중대경제사범의 기업활동 복귀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취지가 법무부의 무관심과 수수방관으로 방치된 상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실질적 집행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고액 경제범죄자가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범죄자들이 임원·대표자로 있는 회사들은 관허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취업제한이나 허가 등 금지 대상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시정·제재를 요구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행 시행령에 따른다면 법무부장관이 고액 경제범죄로 기소된 자의 재판 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무부는 현재 재판 결과를 파악·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6월 말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8543건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에서 지검·지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제출한 건수는(목록 기준) 559건에 불과했다. 재판 결과는커녕 재판결과를 파악해야 할 기소 대상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제도 시행에 대한 법무부의 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의 의무 방기로 취업이나 인허가 등이 진작에 제한됐어야 할 고액 경제범죄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올해 7월에는 채 의원이 법령 자체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그 파급효과를 부담스러워해 의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역대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특사와 복권을 남발한 데 이어, 현 장관은 이러한 불법 경영자의 경영 복귀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상 유일한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들이 양형에서는 이른바 ‘3+5 공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안되는 수감 기간에는 1인실을 이용하면서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내며, 사면·복권 남발과 사문화된 취업제한·허가등금지 제도로 인해 손쉽게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등 사법절차 전반에서 무수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이 모든 과정에서 법무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인시켜줄 뿐이며, 결국 법무부도 결국 경제범죄 저지르는 재벌총수들과 한통속”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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