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김삼화 의원, "중앙노동위 구제명령 강제성 확보해야"

[스트레이트뉴스=고우현 기자] 롯데쇼핑이 소속 노동자에게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묵살하는 상습 불이행 최다 사업자라는 오명을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의 9건의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이행치 않고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아이비엠·현대자동차가 8건으로 2위, 하나은행·학교법인경희학원이 7건으로 3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아시아나항공·한국씨티은행이 6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노동위는 이들 사업장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2년 간 모두 4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억원을 부과, 6억원을 거뒀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구제명령 불이행이 있어도 더는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라는 이행강제금의 취지 및 노동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 상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공공부문 사업장도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로부터 민간부문과 같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 사업장 44곳이 88명의 노동자를 부당 징계하거나 해고하면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4개 사측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약 6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까지 부당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2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은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지만 사측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거절당해 해고됐다.

이들 기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항보안공사, 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등이다.

김삼화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공공기관이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뒤집힐 확률이 10%내외"라며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마저도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을 중앙노동위의 구제명령의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 강제성 확보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을 중앙노동위의 구제명령의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 강제성 확보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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