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적용


 

2020년 이후부터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조정지역 내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의 최대 80%를 깎아준다.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준 제도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실거주하고 팔 때만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2년이 안 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지난달 14일 이후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진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최대 20%포인트까지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도 합산해 과세된다. 또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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