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감사원 운영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 미흡
이후삼 의원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 표방하는 만큼, 재발방지 노력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료 7만5000원을 환불 받으려면 무려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정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사장=이재광)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후 현재까지 70만6664건에 달했다. 총 환불액은 1275억원으로, 환불기간은 최하 5일에서 최장 966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보호해주는 보증상품인 임차자금보증의 경우, 7만5000원 환불에 평균 333일, 최장 73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취급하는 보증 중 가장 긴 평균 환불기간이다.
HUG의 늦장환불은 이미 2년 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HUG는 보증료 환불액의 93%인 680억6000여만원을 최장 3년7개월에 걸쳐 지급한 것이 드러났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감사원 지적에도 건당 7만5000원 정도의 임차보증 환불에 평균 333일이나 소요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HUG측이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지연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임차자금보증에서만 평균 환불기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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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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