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기준 70%' 31일부터 적용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은 사실상 막히고 신규 대출은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고(高)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70%로 낮췄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에 몰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한다.

 

DSR은 개인이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 비율을 말한다.

가령 은행이 위험대출 수준으로 보는 DSR 70%란 은행 돈을 빌린 가계가 연소득의 70%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DSR산정도 깐깐해진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산출한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산정한다.

 

확정된 DSR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확대 도입된다.

 

그러나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그 동안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려 할 때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대부업-사채을 비롯한 고금리 대출에 나서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또 실수요자 피해, 소비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금융비용 상환에 문제가 없는 실수요자도 대출절벽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DSR를 통한 규제를 하더라도 저소득·저신용층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대출 때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지금보다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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