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도입뒤 시행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가계 대출 문턱이 2중 3중으로 높아진다.

 

이달 31일부터 은행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시범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 도입이라 의무적으로 DSR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엔 의무 준수 규정이 돼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DSR 산정방식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부채로 잡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 대출 등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은행과 마찬가지로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RIT(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총 이자비용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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