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하품을 하고 있다.
24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하품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오영식) 직원 61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정도였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박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가운데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그쳤고 감봉 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머물렀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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