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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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MBN 시사프로그램 '뉴스&이슈'에서는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 소식에 대해 다뤘다.

이날 한 패널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도 선고문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법원을 기만하는 소취하서를 냈다는 것에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것 같다.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이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도맘 김미나 전남편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강용석을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가 남편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결국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에 또 다른 패널은 "강용석 변호사가 하버드까지 가서 공부를 했고 머리가 뛰어나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을거다. 그러나 이 정도로 나올 줄은 생각 못했을거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분노한거다. 법을 기만하고, 법을 속이고, 변호사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기초적인 덕목도 모두 부인하는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 역시 "변호인으로서 구치소 등은 많이 다녔을거다. 본인이 당사자가 돼 받는 충격은 다를거다. 사실상 구속되며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마 도도맘 김미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도도맘 김미나는 사문서 위조에 대해 법정에서 자백을 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아니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이 두 사람 양형이 달라진 원인으로 보인다. 부인을 했으니 항소심에서도 유무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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