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의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 뚜레쥬르의 용역업체(협력사) 소속 제빵기사가 사측으로부터 정직·대기발령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한 뚜레쥬르 소속 2년차 제빵기사인 김 모 씨는 올해 1월 시간외노동(연장, 야간, 휴일) 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이어 7월에는 실습수당, 교육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관련해 뚜레쥬르의 협력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유통업계와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협력사는 시간외노동수당 체불사실을 인정하며 김 모씨에게 170여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7월 회사는 김 모씨가 점주·스태프와의 갈등 관계에서 행한 잘못(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나자 회사는 지난달 4일부터 현재까지 김 모씨를 사무실에 홀로 있게 하는 '출근대기발령'을 지시했고, CCTV를 설치·감시하며 지금까지 매장 투입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 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그대로 작성해 제출케 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켰다. 현재 김 모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A사 외에도 다른 뚜레쥬르 협력사들이 실근로에 따른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유사·동일한 방식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연장·휴일노동수당의 경우 퇴근 기록을 미리 찍게 하거나 제빵기사들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기록(CJ FIMS)의 실근로시간과 지급수당이 차이가 난다.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조기 퇴근을 시키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휴일노동 시 실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별도 수당 없이 연장노동을 하고 휴무날 요구에 의한 근로 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가 하면,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근거와 계산방식에 대해 협력사에 문의했으나 ”모른다.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제빵기사를 타박한 곳도 있다.

또한 야간노동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주문빵 또는 2차 추가 빵 제과 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습기간 동안 퇴근시간은 '00:00'으로 일괄기록하는 것은 물론 오전 6시 이전 출근에도 실근로에 따른 수당(연장, 야간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지된 실습수당(1일 2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당초 ‘입사 3개월 이상’을 ‘수습종료 다음날 부터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장려수당, 우수사원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 없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 과반수 동의)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는 "뚜레쥬르 제빵기사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카페 및 지원기사 등)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전국 1300여 점포 중 협력사 이용 점포) 매장에 공급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CJ푸드빌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임금 체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시간외수당이 미지급 돼 현재는 지불을 완료한 상태"라며 "체불된 부분이 있으면 안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CJ푸드빌은 그러나 다른 사업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제빵기사 김 모씨가 일한 가맹점의 점주들과 의견이 대치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모씨가 주장하는 독방감금에 대해서는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이며 회사에 자리가 없다보니 회의실에 배치한 것을 그같이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김 모씨는 첫 근무지부터 점주, 아르바이트생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냈고, 다른 점포로 이동해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면서 "이에 수 차례 재교육을 받게 된 것인데 김 모씨는 이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모씨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재배치를 받아 잘 근무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일이 커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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