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과 한국 영내 안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타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위대 파병은 '해외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성립한다 해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해상에서 후방 지원과 미국 군함 방호 등으로 한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부터 "무력행사 목적으로 무장한 부대를 타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보내는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를 넘기에 헌법상 허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질의에서 아베 총리는 이런 정부의 방침을 지금도 유지한다며 "타국 영역에서 대규모 공중폭격과 공격을 행하는 걸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건 해외파병으로 무력행사 신3 요건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사례로서 공해상 탄도미사일을 경계하는 미국 군함에 대한 방호를 예로 들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 미사일 방위 일익을 담당하는 미국 군함이 공격을 당하면 신3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전제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공격)'에는 한국도 포함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어떤 나라든 신3 요건에 해당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데 대해 아베 총리는 "현재 한반도와 중국 동향을 감안하면 안전보장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법제와 외교 양면에서 대응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라며 법 정비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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