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사진=KBS)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故 장자연 씨 사건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28일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이 일부 증거물만 확보한 채 흐지부지되면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분당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수사는 다소 미진했다. 이름이 거론된 유력 재계, 언론계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없었다.

이날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사건 수사 기관이 故 장자연 씨 통화 기록이 담긴 녹취록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장자연 사건' 관련 통신내역이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 "보관 지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장자연 사건 통신내역 존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편철 요령이 수사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통신내역이 이번에 제출된 것은 관련 의뢰가 온 뒤 전체 사무실과 해당 검사실을 뒤져본 결과 담당 검사 본인이 나중에 찾게 되면서다"라며 "故 장자연 사건 의혹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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