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b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IMF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에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했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을 수협은행으로 2016년 12월 분리하면서 공적자금 상환 의무는 신용사업부분에서 수협중앙회로 이관됐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 출범 이후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전액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오는 2028년까지 완료키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가 여유재원을 공적자금 상환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업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결의안 주문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와 동시에 어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중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주문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협중앙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수협은행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조속히 통과돼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어업인 보호 모두가 함께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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