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日기업은 4명에 1억씩 배상하라"
강제징용 피해자 13년8개월 만에 승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해당 일본 기업은 각각 1억씩 배상하라”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했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고(故) 여윤택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여씨 등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9분 만에 끝난 13년8개월 만의 승소

이번 확정 판결은 여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만이다. 여씨 등은 1941~43년 신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해방 뒤 귀국했다.

이들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2005년 한국 법원에 같은 취지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재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30일 재판은 시작부터 선고까지 9분이 걸렸다.

 

■ 피해자 원고 4명 중 3명은 이미 세상 떠나

"내가 여기 재판에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번 소송 원고 4명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94)씨는 대법원 판결 소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선고가 다섯번 이뤄지는 동안 소송에 참여했던 이들은 하나 둘 눈을 감았다.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여씨와 김규수씨·신천수씨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여씨는 2014년, 김씨와 신씨는 올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신일철주금 “매우 유감”...日 언론 "한-일관계 타격 줄 것"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신일철주금은 30일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으며,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며 "한·일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실제 배상 받기는 쉽지 않을 듯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이나 함께 대법원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으로 배상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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