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태어난 아이에 시민권 주는 제도 폐지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反) 이민정책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모으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다. 이제는 이런 제도를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에 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보수층에선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만 속지주의 채택?...-캐나다-호주-브라질 등 33개국이 적용

지금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속지주의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트럼프 말대로 미국만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33개국이 ‘자동 시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민족, 인종 등 혈통을 강조하는 속인주의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 한해 美 원정출산 5000여명 추정

우리나라 일부 특정 계층이 마치 전유물처럼 미 원정 출산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이런 미 원정출산을 이젠 꿈도 꾸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한국인 부모의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해마다 50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 헌법과 배치... 현실화는 쉽지 않을 듯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제약을 가하는 게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 논란이다. 헌법보다 하위 권한인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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