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서 태어난 아이에 시민권 주는 제도 폐지 추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反) 이민정책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모으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들어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유일한 나라다. 이제는 이런 제도를 끝내야 한다”며 행정명령에 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보수층에선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제도로 악용돼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미국만 속지주의 채택?...-캐나다-호주-브라질 등 33개국이 적용
지금까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속지주의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트럼프 말대로 미국만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33개국이 ‘자동 시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민족, 인종 등 혈통을 강조하는 속인주의 경향이 강하다.
■ 우리나라 한해 美 원정출산 5000여명 추정
우리나라 일부 특정 계층이 마치 전유물처럼 미 원정 출산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이런 미 원정출산을 이젠 꿈도 꾸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한국인 부모의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해마다 500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 미국 헌법과 배치... 현실화는 쉽지 않을 듯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제약을 가하는 게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 논란이다. 헌법보다 하위 권한인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