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1일 조용병 회장과 윤모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 등 6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법인도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년 12월 컴퓨터에서 '인사관련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용병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맞춰 채용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다.
특히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성비를 맞추기 위해 101명의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신한은행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았다"면서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해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무자 면접 전형 과정에서 최상위대, 서울소재대·지방대, 서울대 남자 등으로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며"이 기준에 따라 면접에서 서울대 출신 여성,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는 탈락하고 '서울대 출신 남성'은 합격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혔지만, 이씨는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겠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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