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주유소에는 '최대할인'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 주유소에는 '최대할인'이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돼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6월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시행일부터 세금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재고 소진 시기(보통 10~12일 소요)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 운영 구조,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에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ℓ당 87원, LPG·부탄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요인(부가가치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을 한 차례 실시했던 2008년에 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8년 당시엔 정책 시행 후 유가가 급상승해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된 바 있다.

대책 발표 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1690원, 경유 가격은 1495원으로 이전 대비 다소 하락했다. 2008년과 같은 단기간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외부기관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 정부는 2008년 도입된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이 활성화된 데다 2012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해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가격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