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효성, 수년간 원전 변압기 납품 비리...'면죄부' 논란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한수원이 효성으로부터 수년간 향응과 접대를 받고 원전 변압기 공급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외함을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000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 외함 속에 넣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 않았다.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000만원으로, 효성은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으며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가져갔다.

이 의원이 공개한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 제작비는 3억7000만에 불과해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는다. 효성은 그럼에도 외함을 납품하지 않아 2억8000만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000만원을 챙겨 약 45.2%의 마진을 얻었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김 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로 제보했고, 한수원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다.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함 미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는가 하면,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각종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다. 

최근 조사를 마친 한수원은 외함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했다. 이에 한수원은 이달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난데다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경징계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저 논란이 예상된다.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랜 기간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졌음이 밝혀졌다”면서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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