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박광수 한중건강미용연맹 회장
박광수 한중건강미용연맹 회장

먼저 묻고 싶다. 과연 우리나라에 힐링산업이 있을까. 한국에는 '힐링'이라는 주제가 갖는 범위나 정의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농업, 수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면 머리에 연상되는 게 있는데 힐링산업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불법으로 규제가 심하다는 것 뿐이다. 그것이 현황이라면 현황이고 문제점이라면 정확한 프레임(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Paul zane Pilzer 박사는 힐링산업이 IT 산업이후 부의 제5의 파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향후 미국시장에서 힐링산업의 시장가치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중국에서는 그 시장이 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인공지능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으로 테라피스트(Therapist)가 상위에 랭크됐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현대사회가 각박해지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전문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방의학이 필요하고 이는 다시 힐링산업과 연결되기에 미래는 한없이 밝다고 할 수 있겠다. 

해외힐링시장에서 힐링은 그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다. 중국은 '아건강산업'이라 정의하고 거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도 보완대체의학으로 정의하면서 힐링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하면 모두가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관계로 국내 힐링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힐링은 무형의 컨텐츠로 돼 있다. 요가의 경우 해외에서는 이런 무형의 콘텐츠를 존중해 직업이나 문화로 승격시켜 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무형의 컨텐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겨우 무형문화제 정도에 예산을 '쥐꼬리' 만하게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전통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뿐이다.

힐링요법사 등 국가공인자격 도입으로 직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한다면 일석삼조가 될 것이다. 대학에 힐링산업학과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인공지능시대 없어질 학과을 조정하고 새로운 힐링과목을 만들면 학문으로 정의가 확실해지는 동시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힐링요법의 컨텐츠를 수합해 기능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중국에는 기공사라는 국가제도가 있는데, 특이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기능을 인정해 학문을 일으키고 교육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특이한 힐링요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관리해 인정해주면 그것을 활용하여 힐링산업을 육성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관여로 힐링센타를 세우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면 힐링산업이 단박에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산림치유사제도가 운영되는데 이들의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가 힐링을 주제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산업화 한다면 한국의 힐링시장은 확대될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수지침이 국내에서는 불법이라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만들어 해외에서 취업하도록 도와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외화수입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힐링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스스로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셀프-메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남(의사나 한의사)에게 맡기고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해질 수 없다.

초중고에 셀프-메디에 관한 내용이나 힐링컨텐츠를 엄선해 교과서로 만들어 체육이나 보건 등에 탑재하여 교육하고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 나아가 이웃에게도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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