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3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양진호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9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진호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양진호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마약 투여를 확인하기 위한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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