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받게 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1년 7개월.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측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최장 35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의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대규모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이 넘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면서 증권시장은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김태한 사장은 이날 증선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70% 오른 3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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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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