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농협이 상호금융권 내에서 내부 비리 적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중앙회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6만7619건에 달했지만, 공개율은 0.5%(350건)에 그쳤다.

실제 제재건수는 농협이 6만3859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협이 2003건으로 3.0%를 기록했다.

공개된 제재는 신협이 231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 85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중징계의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따르는 현재 규정 탓이다.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원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 대상이다.

이에 지난 3년 반 동안 공개되지 않은 상호금융조합 제재 건수는 6만7269건에 달했다. 이 중 96.4%(6만5167건)가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이다. 감봉과 견책, 주의 등 경징계는 2102건(3.6%)이 미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공개 제재가 대부분을 차지해 감시·견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공개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은 경고, 주의까, 임직원은 견책 등 경징계까지 공개한다. 조합에 대한 금전 제재 역시 앞으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확대 영향을 감안해 추후에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는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검사착수건 이상에 대해 공개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알 권리 증진과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적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합간 제재내용 공유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 점검과 법규준수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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