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주식의 거래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는 14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2조원이 넘는 초대형 상장사다.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6위이다. 8만 명이 넘는 투자자는 대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주 중 21.5%가 소액주주이다.

현재 주가 33만4500원은 한 달 넘게 멈춰있게 된다. 거래가 언제 풀릴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 상장폐지 여부 내부 검토... 결론까지 최대 57영업일 걸려

이제 공은 한국거래소로 넘어왔다. 삼성바이오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주식시장 퇴출여부를 가려야 한다. 거래소는 15일부터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증시 15일 영업일 안에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식거래 정지가 풀리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7일 안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매매거래 정지부터 상장 실질심사 완료까지는 최대 57 영업일까지 걸린다.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삼성바이오는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희박"..과거 16건의 사례 모두 상장 유지

증권업계는 상장 폐지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도 분식회계에 휘말렸지만 결국 상장 폐지는 없었다.

재무 안전성에 심대한 문제가 없다면 상장 폐지 결정까지 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도14일  "최근 회계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만으로도 바이오주는 물론 증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심사 기간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끝에 이후 1년3개월간의 거래 정지를 겪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심사가 들어간 지 5거래일 만에 주식 거래가 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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