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빠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강도 높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종헌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안건을 결정하는 소위원회(전합소위) 위원장이었다는 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전합 회부 뒤에는 재판장이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 개입을 입증할 중요 단서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재판을 맡을 법관이자 사법부 수장이 사전에 이미 심증을 정해놓고, 그 과정을 외부에 알려 정부로부터 편의 등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때 강제징용 재판 개입 범행의 주범은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케 하는 등 일련의 사실 관계를 종합해 볼때 강제 징용 재판 개입은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임종헌 전 차장이 과연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임종헌 전 차장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벌여왔지만 임 전 차장은 개략적인 사실관계만을 인정하고, 범행 의도나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상사이자 최고위급 법관이었던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오는 19일에는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공개 소환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처장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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