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 분식회계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2015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보고 회계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종속회사(단독지배)로 처리하면서 2015년에야 관계회사로 전환,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꾸는 분식회계로 대규모 평가차익을 냈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증선위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한 수사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 등을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삼성의 내부 문건에 삼성물산 합병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이상 증선위는 금감원에 삼성물산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이 있기에 앞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려는 의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 2015년 7월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주식 0.35주로 합병비율이 정해져 제일모직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이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논란되면서 당시 삼성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통해 제일모직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했던 당시 합병의 위법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선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체 판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금융위원회나 증선위, 수사시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서 실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이 많다는 시각이 팽배해지면서, 이제 관련 업계의 이목은 금융당국의 감리 착수 여부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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