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 송지혜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의 안타까운 또 다른 숨은 1인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 패딩과 관련된 사연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것.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한 가해 학생 중 한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착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논란은 다른 그림으로 번지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패딩점퍼는 다름 아닌 그의 엄마가 알아봤고, 엄마의 입을 통해 알려졌다.

러시아인인 엄마는 언론보도에서 가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을 목격한 뒤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 "저 패딩도 내 아들의 옷"이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온라인에 토로했다.

러시아어로 적힌 이 글이 알려지고 경찰이 문제의 '패딩점퍼'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것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로부터 점퍼를 압수해 유족인 엄마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해 가해 학생은 여전히 "점퍼를 바꿔 입은 것 뿐"이라며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패딩 점퍼를 강제로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 학생에게는 절도 또는 강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앞서 발생한 여러 10대 범죄가 그랬듯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100여건 올라왔고,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의 경우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이미지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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