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서 탈세·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국세청이 탈세·고액체납자의 편법 및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한 결과 총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검경은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을 단속해 45명을 구속하고, 51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 적폐 청산의 추진 결과를 부처별로 종합 보고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유형을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9개 부처가 그간 진행해온 근절 노력 성과를 보고했다. 

학사·유치원 비리(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국무조정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기획재정부), 지역토착 비리(법무부), 편법·변칙 탈세(국세청), 요양병원 비리(보건복지부), 재건축·재개발 비리(국토교통부), 안전분야 부패(행정안전부) 등 3개 분야 9개 과제의 추진 성과가 담겼다.

먼저 국세청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 탈세, 민생 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의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지난달까지 총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우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대표적 사례인 미성년 고액자산 보유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297명을 적발해 86억원을 환수했다. 역외탈세 169건을 적발해 6381억원을, 고액체납자로 하여금 1조7015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 아울러 채용비위자의 직권면직, 직무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채용비리 관련자 123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청은 강원랜드와 6개 시중은행 비위 관련자 5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및 허위작성이 확인 될 때 의무적 탈락과 입학취소 조치하게 했으며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 제척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총 3만2544건, 296억원(9월 기준)을 적발해 전액 환수결정 했다. 이 중 174건을 수사의뢰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227억원), 농림수산식품(24억원), 산업중기에너지(22억) 등의 분야에서 공사비 등 가격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신청 등의 형태가 다수였다. 
  
검경은 지역토착 비리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건설관련 사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43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과 예산낭비 59억원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토착비리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 경징계 54명을 적발해 5억2600만원을 환수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경찰청·서울시 등과 재개발·재건축 합동단속을 실시해 97개 사업장에서 151건을 적발했다. 2046명을 입건해 15명을 구속했다.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중점 단속을 통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금품비리 292명, 조합 내부 비리 89명, 분양권 불법전매 사범 1499명을 입건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