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수요집회.

유엔 강제 실종위원회(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보상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실에 설치돼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하며 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원회 심사에서 “위안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본군이나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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