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 2주만에 반격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28일 증선위가 내린 고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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