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 앵글(오른쪽)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 지난 2월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와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의실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왼쪽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베리 앵글(오른쪽)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 지난 2월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와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의실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왼쪽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법원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에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3일로 예정됐던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등기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한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분할로 주주구성 비율에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본 규모에 변동이 초래된다면 주주들이 한국지엠에 대해 갖는 실질적 지분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된다"며 "(산은 배제로 인해) 85%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달리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법인) 설립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 한국지엠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2대주주인 산은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 법인 분할 안건을 가결시킨 바 있다.

법인분할 주총에 문제를 제기해온 산은 관계자들은 이날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고 있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측은 산은측 주주없이 안건을 가결시키고, 연구개발법인 분리는 주주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라 일반 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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