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기자] 대상이 최근 캔햄 제품의 대장균 검출 문제로 인해 시험 과정 등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이 제품을 다시 생산하기로 했다.

대상은 30일 "다음달 1일부터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상은 캔햄 전 제품의 생산·판매를 잠정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은 비병원성 대장균임을 밝히면서 결국 검사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이 오염돼 세균이 검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대상은 검사를 실시한 동물위생시험소가 소속된 충남도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대상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했다“며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원인규명과 안전성 확보시까지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원하실 경우 환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런천미트, 우리팜 등 자사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을 통해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상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런천미트 등 당사 캔햄 제품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며 "당사 식품안전센터에서도 런천미트, 우리팜 등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 환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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