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현대중공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삭감,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러한 행태가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총수 일가를 위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기선 부사장은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협)는 최근 자료를 내고 협력사에 갑질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역시 현대중공업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며 “그 결과 자신들의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현대중공업이야말로 진정한 갑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갑질의 최대 수혜자로 정기선 부사장을 지목했다. 이들은 “정기선 부사장이 공동 대표로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에 많은 영업이익을 갖다 바치기 위해선 현대중공업의 이익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 줄어든 이익을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결국 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도 갑질 피해업체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주사업 분야는 ▲선박 A/S 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 기간 동안 보증서비스 ▲보증 기간 이후 선박 관리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다.

해당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직접적인 사업 관련성이 없어보이지만 이른바 ‘내부거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했다. 거래처, 선박 정보 등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영업권을 활용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이 직접 창출한 사업 기회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선박 A/S부품공급 분야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판매한 이후 선주사의 주문이 있는 경우 선박 제작 시 부품을 공급했던 현대중공업의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선주에게 납품함으로써 중간마진을 얻는 식이다. 거래관계를 따져보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큰 역할 없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고 있다. 

부품 판매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영업 조직이나 생산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이 선박 등을 판매한 이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라 이익률이 매추 크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은 해당사업을 현대글로벌서비스가 맡게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대중공업과 계열사들에 이어졌다”면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딩에 위치한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별도의 생산 시설도 없이 선박 A/S 부품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물동량의 축소로 인한 수주 부진과 계약 취소 등으로 조선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를 해쳐나가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동반되는 것은 필요악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벌서비스에 알짜배기 사업 기회를 넘겨줬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협력사들에게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사내 하청 하도급 대금 삭감을 통해 줄어든 이익을 대체해야 하는 만큼, 사업 분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현대중공업에서 3만5000 명에 달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쫓겨난 데 이어, 올해 4월과 8월부터 또 다시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게다가 원가절감이라는 현대중공업의 주장 아래 하도급 대금이 삭감되고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를 당해 문을 닫은 협력업체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협 위윈장은 “현대중공업은 재벌 일가와 일부 경영진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400여명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현장에서 청춘을 바쳐온 노동자들과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횡포에도 원청과 상생하려던 협력업체들의 도움으로 일궈온 기업”이라며 “회사의 경영이 총수 일가의 경영 승계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것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