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4월 금감원에서 감리를 시작한 이후 1년 7개월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지배력에 변화가 없는데도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 처리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증선위가 내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정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파문을 안겨줬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남긴 교훈과 과제(계명대 손혁 교수)'의 발제글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제회계기준의 드러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정합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무정보의 국제적 표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특징은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처리로, 경영자에게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실질을 이해관계자에게 충실히 보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자산과 부채평가에 있어 공정가치를 중요한 측정 속성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의 제시된 특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칙 중심을 강조하며 회계선택에 대한재량권을 강조하고 있다.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는 실질지배력의 상실과 획득을 통해 유리한 자회사들을 연결범위에 포함시킨다. 뿐만 아니라 지배-종속관계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공정가치 평가는 시가정보가 아닌 수준 3의 가치평가기법을 반영하여 정보위험이 내재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이익품질 및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도 상당 수 존재한다. Tandeloo and Vanstraelen(2005)은 독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과 Local GAAP기업 간 이익조정의 크기를 비교하니 별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자발적 도입기업도 마찬가지임을 보였다.

또한 Meulen etal.(2007)은 국제회계기준과 U.S. GAAP 간의 이익품질(가치관련성과 적시성, 예측가능성과 발생액 품질)을 비교한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했다. Ahmed et al.(2013)은 Barth et al.(2008)에서 고려하지 않은 자기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변수(산업 및 주가-장부가비율 등)를 포함시키고, 의무도입 기업을 반영하여 Barth et al.(2008)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이익품질의 측정치로 이익의 변동성(이익유연화), 손실인식 적시성(timely loss recognition),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이 의무도입 기업에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Christensen et al.(2015)은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특성 뿐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도입요인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상증자를 많이 할수록,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해외 자본시장이 많을수록 자발적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회계품질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로 특이한 점은 자발적 도입 기업만이 도입 이후에 회계품질이 개선됨을 보이고 의무 도입 기업은 별다른 개선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기업 중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보다 늦게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은행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정보 공시 요구가 적었으며, 지배구조가 집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주로 내부자 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무도입 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실질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Capkun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자산수익률(ROA)이 낮은 기업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이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내 연구도 국제회계기준이 재량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손혁 등(2018)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량적으로 주어진 재무상태표의 유동성배열 및 역유동성배열조차도 경영자의 감추어진 의도가 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즉 역유동성배열을 쓰는 기업은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크고, 부채비율과 파산위험이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역유동성배열의 사용 기업이 초두효과(primacy effect)를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먼저 제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지현미와 박홍조(2012)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리보고와 통합보고에도 기업의 이익보고에 대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손혁 등(2011)은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여하고 있는 영업권의 손상검사에서 재량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국제회계기준은 도입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이를 적용, 수행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경영자는 자신의 유인(incentive)에 의해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Francis and Wang 2008; Ball 2009). 

국제회계기준의 재량권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도 산적해 있다. 최근 바이오산업의 연구비 및 개발비 분류와 자본화 여부도 그 중 하나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개발비를 자산으로 분류한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연구개발비 지침을 작성했지만 이러한 지침이 규제중심의 회계처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

실질지배력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수준 3을 이용한 공정가치 평가의 남용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최근 들어 현대글로비스 등 여러 기업들이 지배력 획득과 상실을 근거로 자회사의 공정가치를 수준 3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수준 3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 속성으로, 정보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

빠져나갈 구멍(loopholes)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국제회계기준은 영국 연방 간 회계기준을 통일하여 사용한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출범으로 급격히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조차도 자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일본과 중국도 도입할 준비를 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빨리 무언가를 수행한 몇 안되는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미국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거의 포기하거나 일부기업만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의 분리)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의 분리)

첫째는 회계주권을 잃는다는 점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포기한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제,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 중국 및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현상에 대한 회계정책의 신속한 제정 및 자국에 유리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로 경영자의 재량권과 공정가치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내부감시기구가 잘 작동하며 기업의 실질을 보고하는 것이 경영자의 중요한 책무라면 국제회계기준은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나라라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다고 해서 자본비용의 감소, 회계투명성의 제고 등을 기대하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취소하고 예전과 같은 규제 중심의 회계처리로 갈 수도 없다. 사실 기업이나 경영자, 감사인 및 규제당국에게도 제일 편한 건 규제중심의 회계처리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와 환경이 나타날 때 규제중심의 회계처리는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 회계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철회할 때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사라지게 되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잘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기업과 경영자의 마인드가 전환되어야 한다. 원칙중심의 회계는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이 취지는 기업에게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하도록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실질을 보여주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재량권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회계처리에 대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명백한 의심이 부여되는 회계처리의 남용을 수행하면 안 된다. 아무리 결과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량권에 따른 처리라고 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이 회계부정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특정 의도의 공시와 검증이 중요하다. 즉 기업은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의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회계처리과정의 고민과 대처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당국의 수사권을 부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회계에서 감추어진 의도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외부감사나 감리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와 감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기관의 감리시 회사가제시한 정보 이상의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즉 규제당국의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당국이 국제회계기준의 다양한 회계사상에 대한 질의회신의 내용 및 가이드라인과 적절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네거티브의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이 규제기관의 규제의 사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업이나 감사인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회계원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원칙 내와 원칙 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적용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회계학회(회장 조성표)는 2018년 학회의 당면과제로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발표를 감리, 감사인, 기업과 법률 측면에서 여러 차례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보면서 철저히 기업의 시각에서 본다면 억울한(?)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해당 기업은 충실히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수행했고 분식회계로 규정된 부분은 규제당국과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결과의 적법성보다는 과정의 공개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진정성(integrity)이 회계처리에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여부이다. 물론 진정성은 경영자 개인의 주관적 속성과 의지만으로 부족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의 회계산출에 대한 프로세스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 및 내부감시기구와 공유되어야 한다.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이면계약을 2012년에 공시했다면 실질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과 자본잠식에 대한 맞춤형 회계처리를 수행한 정황이 있다. 즉 기업은 회계처리 결과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해당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선택에 대한 고민 등을 내부감시기구에 제시하고 회계선택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회계처리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내부감시기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수준 높은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유경영자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대다수가 소유경영자의 의도와 의지에서 나온다. 미국과 같은 경영자-주주 간 정보비대칭 문제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대주주인 경영자와 소액주주, 소비자 등과 정보비대칭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입법도 구조적으로 미비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감시가구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대주주인 경영자에 대해 적절한 감시(monitoring)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손혁과 정재경 2015). 따라서 내부감시기구의 선발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소액주주나 노동자, 심지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의 일치)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의 일치)

셋째, 기업이 올바른 재무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업은 재무보고 수치를 조정할 다양한 유인이 있다. 예를 들어 경영자보상과 유임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회계개혁법안인 Sarbanes-Oxley Act(SOX)와 2007년 금융개혁법안인 Dodd-Frank Act(DFA)에서 보수환수제도(clawback)를 도입했다. 영국 등 유럽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한다. 보수환수제도란 경영자가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경영자의 보수를 다시 환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보수환수제도는 설치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사전적으로 회계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손혁 2016). 만약에 보수환수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건의 동기는 크게 완화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회계부정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입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하에서 기업의 실질을 보고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상장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이 재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보면 회계수치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전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의 공개, 공인회계사의 기업채용에 대한 장려, 회계전문부서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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