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

지난달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23일에는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지난달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23일에는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여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른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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