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과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엄마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과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이를 가진 엄마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정기국회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 '유치원 3법' 처리가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용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나 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임시회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대안으로 삼기로 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무상교육비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백지화), 유치원 회계(교비·일반)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등이 골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 쟁점인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주는 돈에 대해 형사처벌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안을 상당히 수용했다"면서 "이 부분(학부모 분담금)은 성격이 다르다. 행정처분 등 제재 방법이 있으니 형사처벌까지는 동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도 거듭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곽 의원의 반발에 대해 "김한표 한국당 간사가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와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논의한 것과 달리 해석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벌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그때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와 조 의원은 해석했다"며 "김 의원은 그때 가서 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예기간 도입에 대해 "현장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분회계를 여전히 유지하자고 말한다. 계속 평행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유치원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라며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법안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오늘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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